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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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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하기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요 급증으로 모든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진단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사업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방법은 2가지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해보세요.


1. 정부24 에서 의료기기 검색

정부24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의료기기 검색하면 바로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 신고가 뜹니다.
신고 클릭

신고 클릭



3. 민원접수기관 정하기
영업소 소재지와 가까운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 선택하면 됩니다.

가까운 접수기관 정하기


관할처리기관 검색

거제도 치니깐 검색이 안되서 쪽수 넘겨가면서 찾았습니다.
22쪽에 경상남도 거제시 ㅎㅎ


4. 신고인 관련사항 적기
5. 영업소 입력하기

영업소 입력

신고 구분에 판매업과 임대업 있습니다.
저는 판매업으로..


6. 수령방법 선택하기
선택 불가~ 방문 수령밖에 없습니다.

방문수령
수령기관은 보건소


7. 수수료 결제하기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록비는 9,360원
그리고 매년 면허세 1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하고 나면 완료입니다^^

이제 수령기관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면 됩니다.

새벽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오전 9시넘어서 보건소에서 사업자등록증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과 팩스 2개 선택 가능하고 , 신청자들이 많아 전화받은 즉시 보내달라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 사진찍어놓으면 바로 메일로 발송할수 있으니 미리 찍어두세요.

다음날 보건소로 의료기기판매업 허가증 받으러 갔습니다. 처리가 빨라서 넘 좋네요!! 👍

의료기기판매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한 후,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하면 완료!
의료기기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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